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200/2025/ND-CP 제44조는 민방위법(2025년 8월 23일부터 효력 발생)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며 질병 사고 부상 또는 사망한 민방위군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민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참가자는 밀라 의료 보험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질병 사고 부상을 입거나 밀라 훈련 집중 훈련 기간 동안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밀라 훈련 민방위 임무 훈련 및 수행은 노동법 밀라 사회 보험 의료 보험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질병 밀라 사망에 대한 혜택을 받습니다. 동원된 시점부터 시작하여 밀라 훈련을 수행하기 시작한 시점까지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시민 방어 임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질병 사고 부상 또는 사망 시 사회 보험이나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민병대와 같은 정책 혜택이 적용됩니다. 임무 수행 중 질병 사고 부상 또는 사망 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민병대와 같습니다.
3. 간병 조건 간병 절차 및 의료비 간병비 민방위 임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 간병 제도가 아프거나 간병 사고를 당하거나 간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임무에 동원된 민병대에 대한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4. 건강을 해치는 각성제 사용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마약 기타 중독성 물질 사용으로 인한 경우 이 조 1항에 규정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한 민방위대원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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