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직업병 발견 진료 기록에 대한 규정은 제8조에 근거합니다.
제8조 직업병 발견 진료 기록
1. 고용주가 조직하거나 관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업병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고용주는 다음을 포함하여 노동자를 위한 직업병 검진 서류를 준비합니다.
a)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근무 배치 전 건강 검진표;
b)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I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른 직업병 발견 건강 검진서;
c) 노동 환경 모니터링 결과, 직업 접촉 평가 결과의 유효한 사본(노동자가 근무하는 곳의 노동 환경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서 발췌)이 유효합니다.
급성 직업병 의심이 있지만 직업병 발생 시점에 유해 요인 노출 정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본 통지에 첨부된 부록 IV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급성 직업병을 유발하는 유해 요인 노출 확인서의 유효한 사본이 있어야 합니다.
d) 퇴원 증명서의 유효한 사본 또는 직업병과 관련된 병력 기록 요약(있는 경우).
2. 고용주가 산업 안전 및 위생법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직업병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 직업병 조사 기록은 본 조 제1항 a, b, c점에 규정된 서류를 대체하여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