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영사 합법화 및 서류 공증에 관한 규정은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 영사 합법화 및 서류 공증.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재발급 노동 허가 연장 및 노동 허가 발급 서류의 서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의 경우 영사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관련 외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영사 합법화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사본인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하기 전에 원본으로 증명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
법령 219의 시행 효력에 대해 제35조에 근거합니다.
제35조. 시행 효력
1. 이 법령은 2025년 8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조직 및 개인을 위해 근무하는 베트남 노동자를 채용 관리하는 정부의 2020년 12월 30일자 법령 152/2020/ND-CP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2023년 9월 18일자 법령 70/2023/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되었으며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3. 내무 분야 국가 관리의 분권화 및 분권화에 관한 정부의 2025년 6월 11일자 법령 128/2025/ND-CP에 첨부된 부록 II 제8조 및 제2항은 이 법령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