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정책을 규정한 법령 154/2025/ND-CP 제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록 II에 따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고 본 법령 제6조에 규정된 조기 퇴직 정책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자가 즉시 퇴직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현재 급여의 3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수 매년 현재 급여의 극진한 월급 수당을 받습니다.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부록 II에 따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고 법령 154/2025/ND-CP 제6조에 규정된 조기 퇴직 정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즉시 퇴직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현재 급여의 3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수 매년 현재 급여의 극진한 월급 수당을 받습니다.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존하거나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부 공무원은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 ngai 부록 II에 따른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법령 154/2025/ND-CP 제6조에 규정된 조기 퇴직 정책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즉시 퇴직하면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수 매년 현재 급여 월수(즉 1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