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77/2024/ND-CP 제3조 2항에 따르면 조기 퇴직 제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연금 및 기타 제도를 받을 수 있으며 5년(60개월) 이하의 기간에 대해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 수령 비율 감소가 없습니다.
조기 퇴직 매년 퇴직 시점에 현재 급여의 5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첫 20년에 대해 현재 급여의 5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21년차부터는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매년 현재 급여의 1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1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퇴직 시 퇴직 시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최초 15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의 5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16년차부터는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수 매년 현재 급여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1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퇴직 시점 퇴직 시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15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의 5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16년차부터는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수 매년 현재 급여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