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동나이성 노동총연맹은 S.L.F 회사(동나이성 짱봄사 바우쎄오 산업단지) 노동자 집단과 휴직 급여 분쟁 문제와 관련하여 동행했으며 회사가 노동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S.L.F 회사 노동자들은 동나이성 노동총연맹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직후 동나이성 노동총연맹은 동나이성 기능 기관, 짱봄사와 협력하여 회사와 직접 협력하고 노동자들의 질문과 불만을 교환하고 접수했습니다.
업무 회의에서 회사 대표는 어려움 때문에 회사가 노동자와 무급 휴가를 합의했고 노동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지역 최저 임금의 50%를 지불하는 데 동의했지만 회사는 노동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실무단은 회사에 노동법 제99조 3항의 법률 규정을 정확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체결된 노동 계약에 따르지 않는 노동자 이동을 중단합니다.

실무단과 협력한 후 기업 대표는 노동법 제99조 3항의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정직 첫 14일 동안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의 직책을 이전하지 않겠다는 약속(서명된 노동 계약에 비해 근로자를 이전하지 않음).
그 후 S.L.F 회사는 2025년 12월, 2026년 1월, 2026년 2월 무급 휴일에 노동자에게 지역 최저 임금을 4,96만 동과 5,310만 동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