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법 제20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 계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근무 계약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과 공공 사업 단위 책임자 간의 직위, 급여, 대우 제도, 근무 조건, 권리, 의무 및 기타 관련 내용에 대한 서면 합의입니다.
- 채용 결과에 따라 공공 사업 단위 책임자는 근무 계약을 체결하고 합격자를 직책에 배치합니다.
- 공무원에 대한 근무 계약에는 기간 제한 계약 및 무기한 계약이 포함됩니다.
현재 2010년 공무원법 제25조는 간부 및 공무원법 제2조 2항과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2019년 개정 공무원법에 의해 수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5조 업무 계약 유형 1.기간제 업무 계약은 양 당사자가 12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기간 동안 계약의 유효 기간과 만료 시점을 결정하는 계약입니다.
기간제 업무 계약은 이 조 제2항 b점 및 c점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된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2.
기간제 업무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계약의 유효 기간과 만료 시점을 결정하지 않는 계약입니다.기간제 업무 계약은 다음 경우에 적용됩니다.a)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 b) 이 법 제58조 제1항 b점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전환된 공무원; c)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3.정부는 본 조를 자세히 규정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근무 계약에 관한 규정은 현재 규정에 비해 많은 새로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