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14/2025/TT-BNV 제5조(2025년 9월 16일부터 효력 발생)는 보관 분야에 속하는 공공 사업 단위 설립 조건을 규정합니다.
보관 분야의 공공 서비스 단위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설립됩니다.
1. 법령 120/2020/ND-CP 제5조 1항에 규정된 조건.
2. 구체적인 조건:
a) 국가 역사 기록 보관 기능 수행;
b) 스토리지 분야의 국가 관리를 위해 공공 서비스 제공을 받은 경우;
c) 보관 분야의 공공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수 기준에 따라 근무 인원수를 보장합니다.
경상비를 자체 보장하는 공공 사업 단위의 경우 경상비 및 투자비를 자체 보장하는 공공 사업 단위가 이러한 단위를 설립할 때 최소 공무원 근무 인원수는 설립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이 조항 1항 및 2항에 규정된 조건 외에도 보관 분야에 속하는 공공 사업 단위 설립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조건(있는 경우)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