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11/2025/TT-BNV 제4조에 따라 연금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회 보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연금 수령 자격 요건 충족.
2. 사회 보험법 제141조 9항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사람은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노동자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98조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