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제11/2024/TT-BYT호 제2조 3항은 빈다 기준 의료 전문 공무원 승진 심사의 구체적인 조건 인구 빈다를 3급에서 2급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직위 승진 심사 대상 공무원 주요 의사 (2급): 주요 예방 의학 의사 (2급): 주요 공중 보건 (II급): 주요 약사 (2급): 간호사 2급 – 조산사 2급 의료 기술 2급 – 영양사 2급 – 인구 2급 – 일반 조건 (통지서 2조 1항에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3급 직업 직위를 유지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성과 및 활동 결과 중 하나를 달성해야 합니다.
a) 승진 심사를 위한 직업 직함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의 2급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b) '인민 의사' '인민 의사' 칭호 획득.
c) 부처급 성급급 이상에서 경쟁 전사 칭호 획득;
d) 노동 훈장 3급 이상을 받은 경우;
e) 최소 2개의 기초 수준 이상의 과학 기술 임무의 책임자와 이 과학 기술 임무는 달성 수준 이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e) 기층 수준 이상의 과학 기술 임무를 최소 1개 이상 맡은 책임자 및 부처 수준 지방 수준 이상의 과학 기술 임무에 최소 1개 이상 참여한 구성원 그리고 이 과학 기술 임무는 달성 수준 이상으로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g) 최소 2개의 프로젝트 또는 지침을 주재하거나 기초 수준 이상의 업무 분야의 전문 기술 절차 또는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기술 개선 이니셔티브를 안내합니다.
h) 성급 부처 및 부서에서 발행한 업무 분야의 전문 기술 절차에 대한 최소 2개의 프로젝트 또는 지침에 참여하는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