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달 04/2026/TT-BGDĐT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8조. 교장, 부교장 직책을 맡은 교사에 대한 수업 시간 기준
1. 교장의 1학년 수업 시간 기준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1학년 수업 시간 기준의 8%입니다. 부교장의 1학년 수업 시간 기준은 평생 교육 프로그램 교사의 1학년 수업 시간 기준의 10%입니다.
2. 상설 교육 기관에 교장이 없는 경우 상설 교육 기관을 담당하는 부교장의 수업 시간 정원은 교장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3. 교장, 부교장은 본 조 1항에 규정된 수업 시간 기준을 대체하기 위해 감소 또는 환산된 수업 시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본 조 1항에 규정된 수업 시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장, 부교장은 추가 수업 시간을 계산할 때 총 수업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본 통지 11조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이사 직책을 맡은 교사에 대한 1년 수업 시간 기준은 상설 교육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교사의 1학년 수업 시간 기준의 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