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급여는 공공 기관, 조직, 사업 단위에서 근무하는 급여 수령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수당 및 보너스 제도를 계산하는 기준 급여 수준입니다.
기본 급여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급여 및 수당 수혜 대상은 법령 73/2024/ND-CP 제2조 1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008년 공무원법 제4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중앙에서 현급까지의 공무원은 공무원법 및 2019년 공공기관 직원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됩니다.
(2) 2008년 공무원법 제4조 3항에 규정된 읍급 공무원은 공무원법 및 2019년 공공기관 직원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됩니다.
(3) 공무원법 및 2019년 공무원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률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2010년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공 서비스 단위의 공무원;
(4) 법령 111/2022/ND-CP에 규정된 노동 계약 제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법령 204/2004/ND-CP에 따라 급여를 적용하는 노동 계약에 적용되거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법령 33/2012/ND-CP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법령 45/2010/ND-CP의 규정에 따라 국가 예산으로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협회의 정원 목표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
(6) 베트남 인민군 소속 장교, 직업 군인, 노동자, 국방 공무원 및 계약직 노동자;
(7) 급여를 받는 장교, 하사관, 공안 노동자 및 인민 공안 소속 계약직 노동자;
(8) 암호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9) 베트남 인민군 소속 하사관 및 병사; 인민 공안 소속 하사관 및 의무병;
(10) 코뮌, 마을 및 동네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