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형사 소송 및 형사 판결 집행 활동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승인하는 총리 결정 422/QD-TTg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202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전체 형사 소송 절차 및 형사 판결 집행을 보장하고 다음 목표를 달성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형사 사건 문서 및 기록의 100%가 디지털화되고 전자 기록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됩니다. 소송 문서는 전자적으로 생성되고 발행 즉시 디지털 서명되며, 종이 문서/증거는 디지털화되어 전자 기록에 부착됩니다. 종이 기록은 대조/검사를 위해 필수 요구 사항에 따라만 보관됩니다.
권한 있는 조직 및 개인의 100%가 공무 전용 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 문서의 100%가 권한에 따라 디지털 서명되고, 완전한 일지를 기록하며, 완전성과 법적 가치를 보장합니다.
계획 범위 내의 100% 정보 시스템은 수준별로 정보 보안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가 기밀 데이터는 암호화 규정에 따라 보호되고, 권한 분산에 따라 액세스 관리 및 완전한 기록이 제공됩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공안부는 전체 수사 절차를 지원하는 형사 수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및 개발합니다. 디지털 서명 통합;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 보안 및 안전 보장.
이를 통해 수사 기관과 전국적으로 일부 수사 활동을 할당받은 기관(기능 범위 내에서 공안부, 국방부, 검찰청, 재무부, 농업환경부 소속 부대 포함)의 기능을 완전히 충족합니다.
디지털 서명 통합,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 보안을 보장하는 임시 구금, 구류 관리 소프트웨어 및 형사 집행 관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합니다. 협력 메커니즘에 따라 국방부 산하 임시 구금, 구류 집행 기관과 형사 집행 기관 모두의 연결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기소 업무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및 완성하고 디지털 서명을 통합합니다. 데이터를 표준화합니다. 시스템 보안 및 안전을 보장합니다. 군사 검찰원을 포함한 부문 내 부서에 통일적으로 배포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은 재판을 위한 사건 및 사건 관리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및 완성하고, 디지털 서명을 통합합니다.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 보안 및 안전 보장; 군사 법원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법원에 통일적으로 배포합니다.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하여 공안부,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법원은 국방부, 농업환경부, 재무부와 협력하여 각 산업의 중앙 집중식 전자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완성하고 각 산업의 서버 인프라에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수사 기관, 일부 수사 활동을 위임받은 기관, 검찰청, 법원 및 형사 집행 기관의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