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9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유족 연금 수급 신청 서류
1. 사회 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의 친척에 대한 유족 연금 수급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사회 보험 수첩;
b) 사망 증명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발췌본 또는 사망 통지서 사본 또는 사망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 사본;
c) 친척의 진술서;
d)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원본 또는 사본;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직업병 치료 진료 기록 사본;
e) 의료 감정 위원회의 노동 능력 감소 정도 평가 기록 또는 의료 감정 위원회의 결론을 표시하고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친척에 대한 노동 능력 감소율을 명확히 기록한 특별히 심각한 장애 정도 확인서 사본.
...
이에 따라 사회 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의 친척에 대한 유족 연금 수급 신청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사회 보험 수첩;
- 사망 증명서 사본 또는 사망 신고서 발췌본 또는 사망 통지서 사본 또는 사망했다고 선언한 법원의 결정 사본;
- 친척 진술서;
-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 조사 보고서 원본 또는 사본;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직업병 치료 진료 기록 사본;
- 의료 감정 위원회의 노동 능력 감소 정도 감정 기록 또는 특별히 심각한 장애 정도 확인서 사본에는 의료 감정 위원회의 결론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친척의 경우 노동 능력 감소율을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