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 전자 노동 계약 조직 및 시행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은 제25조에 근거합니다.
제25조 과학기술부의 책임
1. 내무부와 협력하여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 다른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 공공 서비스 포털, 행정 절차 해결 정보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를 연결하는 정보 기술 관리 활동, 데이터 공유 및 활용, 표준 및 기술 규정 시행 지침을 구축합니다.
2.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구축, 업데이트, 관리, 유지 관리, 활용, 사용 활동에 대한 보장 비용을 결정하고 구현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내무부와 협력합니다.
시행 조직에 있어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제26조에 근거합니다.
제26조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의 책임
1. 관리 범위 내의 국가 데이터베이스,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 연결하고 공유합니다.
2. 이 법령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관리 범위에 속하는 규정 및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3.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활용 및 사용 과정에서 국가 기밀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및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운영 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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