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제27조에 근거하여 전자 노동 계약 조직 및 시행에 대한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7조 중앙 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1.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과 관리 범위 내의 데이터 연결 및 공유.
2. 이 법령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활용 및 사용을 위해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에서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 및 임무 범위 내의 규정 및 행정 절차를 검토하고 조정합니다.
3. 전자 노동 계약 데이터 활용 및 사용 과정에서 국가 기밀 보호, 개인 데이터 보호 및 전자 노동 계약 플랫폼 운영 규정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4. 내무부에 다음 임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합니다.
a) 사용자, 노동자 및 지역 내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전자 노동 계약에 대한 규정을 홍보하고 보급합니다.
b) 지역 내 전자 노동 계약 규정 시행에 대한 지침, 검사, 감독.
c) 노동법 및 내무부 지침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고용주의 노동력 사용 상황 보고서 및 기타 보고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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