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근로자가 한 달에 14일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의무 사회 보험 납부 일시 중단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한 달에 14일 이상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근로자와 사용자는 의무 사회 보험 납부를 일시 중단합니다.
- 직무 정지 기간이 한 달에 14일 이상 경과한 후 근로자가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경우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보상을 시행합니다.
보상 납부 기한은 납부 일시 중지 종료 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늦어도 늦어도 납부 일시 중지 월의 보상 납부 금액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금액과 같습니다.
보상 납부 기한이 늦어진 후 사용자 및 근로자가 일시 중단된 달에 대해 보상 납부를 새로 하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 월 14일 이상 직무 정지 기간 이후 근로자가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급여를 고용주로부터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직무 정지 기간에 대한 의무 사회 보험 보상을 이행할 수 없습니다.
법령 158/2025/ND-CP는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의무 사회 보험에 관한 사회 보험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