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시내 노동법 규정에 맞지 않는 파업을 초기 단계에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콘다오 특별 구역의 콘다 인민위원회 지도부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법 규정에 맞지 않는 콘다 파업 및 집단 노동 분쟁 상황에 대해 언론에 답변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분쟁 당사자의 상황 생각 열망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자 간부 노동자 집단 대표와 접촉을 조직하고 간부는 보안 및 질서를 보장하고 기업이 생산 활동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간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병력을 지시합니다.
꼰다오 특별 구역의 꼰다오 면 구역 인민위원회 지도자들도 노동법 규정에 맞지 않는 집단 노동 분쟁의 초기 해결을 위한 실무 그룹 회의를 주재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처리 계획과 기업 및 관리 지역의 안보 및 질서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대응 시나리오를 논의하고 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업이 절차나 절차에 맞지 않거나 사용자가 파업할 수 없는 경우 2019년 노동법 제21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