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노동법 규정에 따르면 개인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또는 사용자는 법원에 즉시 개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노동 중재인이 수행하는 중재 절차를 통해 의무 순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2019년 노동법 제18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개인 노동 분쟁은 중재 위원회 또는 법원에 해결을 요청하기 전에 노동 중재인을 통해 반드시 중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칸디다에는 칸디다를 화해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 해고 일방적인 노동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
- 계약 종료 시 보조금에 대한 손해 배상 분쟁.
- 가정부와 사용자 간의 분쟁.
- 사회 보험 브리지 의료 보험 브리지 실업 보험 브리지 산업 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분쟁.
- 계약에 따라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기업과 노동자 간의 보상 분쟁.
- 파견 노동자와 파견 고용주 간의 분쟁.
화해를 거쳐야 하는 분쟁의 경우 노동 중재인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최대 5일 이내에 화해 과정을 진행하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화해 회의에서 양측의 참석은 필수 요건입니다. 직접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양측은 합법적인 대리인에게 참여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화해 절차는 당사자들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개인 노동 분쟁에서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접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분쟁 해결 과정에서 노동자와 고용주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