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시 인민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규정에 따라 꼰다오 특별 구역 읍/면/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법 규정에 맞지 않는 집단 노동 분쟁 파업을 초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무 그룹 구성을 주재하고 지시합니다.
실무 그룹은 노동법 규정에 맞지 않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를 다음과 같이 수행합니다.
노동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파업의 징후 또는 위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12시간 이내에 꼰다오 특별 구역 읍 면 동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주관하여 실무 그룹을 지시하고 사용자 및 조직 지도부 대표 노동자 대표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양측이 해결책을 찾고 생산 및 사업 활동을 정상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실무 그룹은 노동 분쟁 발생 원인 노동자 집단의 요구 및 희망 사항 사용자 의견을 확인하고 노동법 규정 및 기업에서 발생한 실제 상황에 맞는 노동 분쟁 해결 방안을 권장합니다.
실무 그룹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선의와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 존중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협상하고 합의하도록 안내 설명 동원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화해를 성립하거나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방안을 승인하는 경우 실무 그룹은 당사자들에게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당사자들은 합의서에 기록된 합의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합의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실무 그룹은 당사자들이 노동법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노동 분쟁 해결을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노동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법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 노동 분쟁 해결을 안내하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