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조직된 2025년 노동법 사회 보험 및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새로운 사항을 보급하는 밀 정책 홍보 온라인 교류 밀 대화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노동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저는 1969년생이고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4년 11개월 동안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1월에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일시불로 보험에 가입하고 싶은데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후에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야 하나요?
하노이시 사회 보험의 홍보 및 가입자 지원 부서장인 Duong Thi Minh Chau 여사는 2024년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에 1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근무 기간이 충분하고 연금 수령을 위한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한 노동자의 경우 일시금 사회 보험이 해결되지 않고 연금 제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빈곤층 연금 수령을 위한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한 사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동시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고용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 자격이 있는 경우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우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없으며 실업 수당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