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 질문을 보내면서 독자 N.T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1969년생인 저는 201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14년 9개월 동안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26년 1월에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고 싶은데 즉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년 동안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후 기다려야 하나요?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을 기다리는 동안 실업 보험 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동탑성 사회 보험 공단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에 대해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0조 1항 d목 및 정부의 2025년 8월 25일자 법령 158/2025/ND-CP의 규정에 따르면 2025년 7월 1일 이전에 12개월 이후에 사회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발적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 158/2025/ND-CP 제14조 2항은 노동자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70조 1항 d호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 일시금(20년 미만)을 받을 자격이 있고 2024년 사회 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요청 서면에 따라 해결한다고 규정합니다.
투이 씨의 경우와 대조해 보면 투이 씨는 1969년생으로 그녀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연금 수령 연령(56세 8개월) 요건을 충족했으며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을 원하면 그녀의 제안에 따라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 12개월 후에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 보험 혜택 조건
사회 보험 일시금 수령 대기 기간 동안 실업 보험 수령 등록에 관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5년 고용법 제38조 규정에 따르면 찬 실업 수당을 받으려면 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Heralda)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을 종료하거나 노동자가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불법적으로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연금 수령 자격이 되는 경우 노동자가 퇴직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를 종료합니다.
b)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 근무 계약 종료 또는 근무 종료 전 24개월 동안 실업 보험을 12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노동자가 1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기간제 노동 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노동 계약 종료 전 36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c) 노동 계약 근무 계약 또는 근무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d) 실업 수당 신청 서류를 완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회 보험법에 규정된 직업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고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무 군 복무 인민 공안 참여 의무 상시 민병대 또는 12개월 이상 유예 또는 유학을 가는 경우 또는 의무 교육 기관 의무 재활 시설 수용 또는 구금 징역형 또는 본국으로의 형 집행을 받은 경우.
T 씨의 경우를 대조해 보면 2026년 1월까지 연금 수령 연령 요건을 충족했지만 연금 제도를 받기 위한 사회 보험 납부 연수(14년 9개월)에는 미달합니다.
따라서 T씨는 희망에 따라 사회 보험 일시금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실업 보험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