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빈성 인민의회 결의안 21/2025/NQ-HĐND는 2026-2030년 기간 동안 닌빈성 지역의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를 위한 사회 보험료 추가 지원 정책을 규정합니다.
결의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의안의 적용 대상은 거주법 규정에 따라 닌빈성 지역에 상주하는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이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빈곤 가구 가입자, 준빈곤 가구 가입자, 소수 민족 가입자.
정부 규정에 따른 지원 수준 외에도 위 대상자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1조 2항 및 제36조 1항에 규정된 농촌 지역 빈곤 가구 기준에 따라 월별 자발적 사회 보험 총 납부액의 % 비율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으로:
a) 빈곤 가구에 속한 참가자: 총 납부액의 30% 추가 지원.
b) 준빈곤 가구에 속한 참가자: 총 납부액의 20% 추가 지원.
c) 소수 민족 참가자: 총 납부액의 20% 추가 지원.
이 결의안에 따라 지원 정책의 혜택을 받는 여러 대상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가장 높은 지원 수준의 대상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현재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에 대한 국가 지원 수준은 법령 159/2025/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발적 사회 보험 가입자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31조 2항 및 제36조 1항에 규정된 농촌 지역 빈곤 가구 기준에 따라 월별 자발적 사회 보험 납부액의 % 비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납부금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으로:
- 정부, 총리 규정에 따라 빈곤 가구, 섬 지역 사회, 특별 구역에 거주하는 참여자의 경우 50%에 해당합니다.
- 준빈곤 가구에 속한 참가자의 경우 40%에 해당합니다.
- 소수 민족 참가자의 경우 30%에 해당합니다.
- 다른 참가자의 경우 20%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