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참모부 구조구난국은 비상사태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 초안 서류를 완성하기 위해 의견 수렴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법령 초안 제4조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동원, 동원된 사람에 대한 급여, 임금, 수당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
해당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 조직으로부터 직급, 계급, 직책에 따른 급여, 직책 수당, 근속 수당, 지역 수당 및 임무 수행 기간 동안 법률 규정에 따른 기타 수당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항목 외에도, 임무 수행 실제 날짜에 따라 계산된 비상 상황 시 임무 수행에 대한 특별 수당을 다음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준 1: 비상 상황 시 일반 임무의 경우 기본 급여/일의 0.5배에 해당합니다.
수준 2: 위험 요소, 유해 요소가 있거나 자연 재해, 전염병, 심각한 재난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무의 경우 하루 기본 급여의 0.7배; 수준 3: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은 조건에서 근무하는 특히 위험한 임무의 경우 하루 기본 급여의 1.0배.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
해당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 조직으로부터 임무 수행 시 정부가 규정한 지역 최저 임금 수준보다 낮지 않지만 임무에 실제로 참여한 날짜에 따라 임금,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 수준 외에도 다음과 같은 수준으로 일일로 계산된 비상 상황 시 임무 수행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준 1: 일반 임무에 대해 지역 최저 임금/일의 0.5배에 해당합니다.
수준 2: 위험하고 유해한 요소가 있는 임무에 대해 지역 최저 임금/일의 0.7배에 해당합니다.
수준 3: 특별히 위험한 임무에 대해 지역 최저 임금/일의 1.0배에 해당합니다.
동원된 사람이 긴급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업무를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 손실되거나 감소한 소득을 보상받지만 총 지급액은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규정된 수준보다 낮지 않습니다.
본 조 1항, 2항에 규정된 특별 수당 수준 결정은 임무의 성격, 지역 및 위험 수준에 따라 동원, 동원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하며, 동원, 동원 명령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