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25년 6월 16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5년 고용법 제74/2025/QH15호의 새로운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고용법 제13조는 노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 지원 정책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노인은 2025년 고용법 규정에 따라 일자리 창출 유지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간부 교육 간부 직업 기술 수준 향상 연수 2025년 고용법 규정에 따른 간부 평가 참여 지원 국가 직업 기술 자격증 발급 지원을 받습니다.
- 각 시기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국가 예산 균형 능력에 따라 국가는 인구 고령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 재교육 직업 전환 교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 고용법 제22조 3항은 또한 노인을 직업 기술 교육 및 평가에 참여할 때 국가 지원 대상 중 하나로 나열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는 2013년 고용법(38/2013/QH13)에 노인 노동자가 일자리 창출 대출을 받거나 직업 기술 평가 교육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된 별도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일자리 창출 지원 교육 자격증 발급에 관한 모든 내용이 2025년 고용법에 새로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