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34/2025/QD-TTg 제9조는 노동자 지원 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근로자는 기금을 전액 기부할 때 결정 34/2025/QD-TTg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적용 시점은 근로자가 기금을 기부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 근로자는 기금 1회 기부에 대해 결정 34/2025/QD-TTg에 규정된 각 지원 내용에 대해 1회 지원을 받습니다.
- 결정 34/2025/QD-TTg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규정된 내용은 노동자가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 기금의 지원 내용은 베트남 노동자가 계약 및 기타 법률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베트남 노동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노동자의 노동자에 대한 입주 권리 의무 입주 의무 기업 입주 의무를 감소시키거나 변경하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결정 34/2025/QD-TTg는 해외 취업 지원 기금 설립 설립 조직 운영 해외 취업 지원 기금 관리 및 사용 기업 및 노동자의 기금 기여 수준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법 제67조에 규정된 기금 임무에 대한 지출 내용 및 지출 수준을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