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사회 보험 답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대상은 매월 유족 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a) 자녀를 포함하여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 아버지가 사망한 자녀 대리모가 임신 중일 때 어머니 또는 어머니가 대리모를 부탁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자녀는 만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b) 자녀의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c)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배우자.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배우자.
d) 친부 모친; 아내 또는 남편의 친부모; 노동법 제169조 2항에 규정된 연령에 도달한 가족 구성원 중 이 조 1항에 규정된 사람이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할 의무가 있는 사람;
e) 배우자의 친부모; 배우자의 친부모;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가족 구성원 중 사회 보험 가입자가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