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회람은 국방부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에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인민군 직업 군인 간부;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기밀 업무 종사자;
하사관 인민군 병사; 재학 중인 핵심 군대 훈련생은 생활비를 받습니다.
위의 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급여 또는 군 계급 수당 또는 왕국 생활비를 받으면서 왕국 유학 왕국 인턴십 왕국 출장 왕국 연구 해외 간호 기간 동안 통지서에 규정된 사회 보험 제도를 납부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회람은 또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SDLD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위의 대상에 대한 사회 보험 정책 시행과 관련된 기관 부서 부서 조직 부서 개인이 포함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납부 금액 및 급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입대 연도(24개월)부터 처음 2년 동안은 기준액의 2배에 해당하는 22%를 납부합니다. 그 후 매년 추가로 인상하면 기준액은 최대 기준액의 4배에 달합니다. 2025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모두 인민군 병사인 하사관 대상인 경우 사회 보험 납부 급여 계산 기준으로 처음 2년을 결정하는 기간은 해당 조항 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간부 직업 군인 인민군인; 군인과 동일한 급여를 받는 핵심 업무 종사자 군사 임무 수행으로 질병에 걸린 군인 국방 간부 보안 간부 재해 예방 및 통제에 참여하는 간부 화재 간부 전염병 간부 구조 간부 구조 간부가 찬달에 14일 이상 근무일당 급여를 받지 못하고 휴직해야 하는 경우 노동자는 사회 보험법 제3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 보험을 납부합니다. 국방부는 사회 보험법 제34조 1항의 규정
사회 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는 질병에 걸리기 직전 월의 급여입니다. 첫 달에 질병에 걸린 경우 사회 보험 납부액은 해당 월의 사회 보험 납부 기준이 되는 급여로 결정됩니다. 이 기간은 사회 보험 가입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통지 90/2025/TT-BQP는 2025년 10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