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35/2020/ND-CP 제3조의 2항에 근거하여 법령 158/2025/ND-CP 제44조 2항 c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퇴직 시점 및 퇴직 수당 수령 시점
1. 퇴직 시점은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 시점은 노동 계약 종료 시점입니다.
3. 노동자의 서류가 출생일과 월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경우, 퇴직 시점과 퇴직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근거로 출생년도 1월 1일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퇴직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2026년 퇴직 시점은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한 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규정에 따라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노동자가 계속 근무하는 경우 퇴직 시점은 노동 계약 종료 시점입니다.
동시에 노동자의 서류가 출생일과 월을 확인할 수 없고 출생년도만 있는 경우 출생 연도의 1월 1일을 퇴직 시점과 퇴직 연금 수령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