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신문 법률 자문 사무소 답변:
법령 343/2025/ND-CP 제3조는 퇴역 군 장교에 대한 간호, 중병 치료, 정보, 사망 시 장례 지원 제도(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를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퇴직한 군 장교는 고위 간부에 대한 일부 정책 및 제도 시행에 관한 총리 결정 번호 205/2004/QD-TTg(2004년 12월 10일)에 규정된 대상에 속합니다.
2. 퇴역 군 장교가 구금 중인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 안보 침해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당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거나 당에서 제명되거나 이미 맡은 모든 직책 자격을 박탈하거나 군인의 칭호를 박탈당하는 경우.
3. 퇴직 전 군 장교가 규율 및 법률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국가 안보 침해죄 중 하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당내 모든 직책에서 해임되거나, 당에서 제명되거나, 이미 맡은 모든 직책 자격을 박탈하거나, 군인 칭호를 박탈당합니다.
4. 퇴직한 군 장교가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정책을 받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후 해외에 정착하는 경우).
따라서 2026년부터 위에 언급된 퇴역 군 장교 그룹은 요양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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