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45/2020/ND-CP 제67조는 유급 휴무일에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노동법 113조 6항에 따른 연차 휴가 외 도로 통행료는 양측이 합의합니다.
2. 노동법 제112조 제1항 및 제2항 제113조 제114조 제1항 제115조에 따라 급여를 받는 연차 휴가 뗏 연차 휴가 사직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준 급여는 근로자가 급여를 받는 연차 휴가 뗏 연차 휴가 사직 휴가를 사용하는 시점의 노동 계약에 따른 급여입니다.
3. 노동법 113조 3항에 따라 연차 휴가를 가지 않았거나 연차 휴가 일수를 다 가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실직한 달 직전 달의 노동 계약에 따른 급여입니다.
따라서 유급 휴무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근로자가 휴가를 보내거나 설날 휴가를 보내거나 연차 휴가를 보내거나 유급 개인 휴가를 보내는 시점의 노동 계약에 따른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