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5일자 법령 154/2025/ND-CP는 인력 감축에 관한 규정으로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되며 인력 감축 정책 시행 대상; 조기 퇴직 정책; 퇴직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중 다른 대상에 대한 법령 적용에 관한 내용은 제17조에 근거합니다.
제17조 다른 대상에 대한 법령 적용.
1. 당과 국가가 임무를 부여한 대중 조직에서 국가 예산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은 본 법령 제2조 1항 a목 b목에 규정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2. 국가가 100% 자본금을 소유한 단독 유한 책임 회사(국영 경제 그룹의 모회사 국영 기업 국영 기업의 모회사 국영 기업의 모회사 국영 기업의 모회사 국영 기업의 모회사 국영 기업의 부총괄 이사 부총괄 이사 부총괄 이사 회계 책임자 검표원(간부 이사 간부 이사 간부 이사 간부 이사 간부 부총괄 이사 간부 회계 책임자 제외 노동 계약 제도에 따라 근무)의 간부.
3. 간부 간부 공무원 권한 있는 기관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기업 재편으로 인해 남은 기업의 출자 지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임명된 공무원.
4. 간부 간부 공무원 권한 있는 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기금을 재배치하여 남은 예산 외에 국가 재정 기금에서 관리하는 간부 간부 직책을 맡습니다.
법령 154의 시행 효력에 대해 제18조에 근거합니다.
제18조 시행 효력
이 법령은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인원 감축에 관한 정부 법령 29/2023/ND-CP(2023년 6월 3일)를 대체합니다.
이 법령에 규정된 정책 체제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