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방부의 국가 관리 분야에 속하는 정부의 11개 법령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209/2025/ND-CP를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은 2025년 7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제3조는 베트남 인민군 예비역 장교에 관한 정부 법령 제78/2020/ND-CP호(2020년 7월 6일)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이에 따라 법령 78/2020/ND-CP 제6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보완합니다.
1. 사회급 군사령부는 지방에서 근무하거나 상주하는 간부 간부 간부 공무원 간부 공무원 대학 졸업 이상 시민 및 노동 중인 예비 하사관을 선발합니다. 간부는 지방 군사령부에 보고합니다. 간부 호치민시 사령부 하노이 수도 사령부; 지방 군사령부 간부 호치민시 사령부는 군구 사령부에 평가를 요청합니다. 결과가 나온 후 하노이 수도 사령부 간부 호치민시 사령부 간부는 하노이 수도 사령부에 보고합니다
3. 수정된 간격 제7조 2항 a목 및 4항 추가
a) 수정안은 a항 2항을 다음과 같이 보충합니다.
“a) 코뮌 군사령부는 간부 입대 공무원 입대 공무원 대학 졸업 이상 시민 및 예비역 하사관 대상 서류를 작성합니다.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서류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 7월 21일부터 읍급 군사령부는 현급 군사령부의 임무를 대신하여 입대 선발 입대 심사 예비역 장교 훈련을 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