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행 순서
1단계: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현재 연금 또는 산업재해 수당 매달 직업병 수당을 받고 있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족은 사회 보험 기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 중인 노동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유족은 규정된 서류를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단계:
사망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노동자의 친척으로부터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자는 사회 보험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3단계:
규정에 따라 서류를 모두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 보험 기관은 해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결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실행 방법: 유족은 사회 보험 기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서비스를 통해 보내거나 공공 서비스 포털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 중이거나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의 친척의 경우: (1) 사회 보험 수첩; (2) 사망 증명서 또는 사망 신고서 사본 또는 사망 통지서 사본 또는 법원에서 사망을 선고한 결정 사본; (3) 친척의 진술서; (4)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산업 재해 조사 보고서의 원본 또는 사본;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업병 치료 진료 기록 사본; (5) 노동 능력 감소 수준 감정 보고서; (2)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종료된 경우
퇴직한 연금 수령자 또는 연금 또는 산업 재해 수당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람의 친척의 경우 다음을 포함합니다. (1) 사망 증명서 또는 사망 신고서 사본 또는 사망 통지서 사본 또는 사망을 선언한 법원의 결정 사본; (2) 친척의 진술서; (3) 의료 감정 위원회의 노동 능력 감소 정도 감정 기록 또는 의료 감정 위원회의 결론을 나타내는 특히 심각한 결함 정도 확인서 사본 (사망 선고); (2) 사망 선고; (2) 사망 선고.
결과 절차:
사회 보험 기관은 서류가 유효한 경우 매월 유족 연금 수급 결정을 발행합니다. 국민은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