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2항은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1항에 규정된 대상자의 친척이 다음을 포함하여 매월 유족 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 자녀는 어머니가 임신 중일 때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자녀 대리모가 임신 중일 때 자녀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리모를 부탁하여 사망했을 때 자녀를 포함하며 18세가 될 때까지 혜택을 받습니다.
(2) 자녀의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경우;
(3)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한 배우자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른 연령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노동 능력 감소율이 81% 이상인 배우자.
(4) 친부 모친; 아내 또는 남편의 친부모;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할 의무가 있는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1항에 규정된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에 따라 연령이 충분한 기타 가족 구성원;
(4) 배우자의 친부모; 배우자의 친부모; 2019년 노동법 제16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 능력이 81% 이상 감소한 가족 구성원 중 사회 보험 가입자가 혼인 및 가족법 규정에 따라 양육할 의무가 있는 경우.
2024년 사회 보험법 제86조 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than (3) than (4)항에 규정된 친척에게는 월별 유족 연금 수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 급여를 받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 혁명 공로자에 대한 우대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수당을 포함하지 않는 혜택이 혜택 수준과 같거나 더 높은 경우 연금 월별 노동력 상실 수당 월별 수당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