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정부의 새로운 법령 219/2025/ND-CP는 노동 허가증 발급 갱신 갱신 노동 허가증 회수 및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 219 제4조: 노동 허가 발급 재발급 갱신 노동 허가 취소 및 확인서 발급 권한은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1. 성급 인민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예정인 지역에서 본사 Fara 지점 대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갱신 노동 허가증 회수 및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여러 지방 및 중앙 직할 도시에서 한 명의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경우 사용자가 본사를 둔 지방 인민위원회는 노동 허가증 발급 갱신 노동 허가증 회수 및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
2. 성급 인민위원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노동 허가증 발급 재발급 갱신 노동 허가증 회수 및 노동 허가증 발급 대상이 아님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있는 기관에 위임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법령 219 제5조는 또한 영사 합법화 및 서류 공증을 규정합니다.
1.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허가 발급 재발급 노동 허가 연장 및 노동 허가 발급 서류의 서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 허가 발급 대상이 아니며 외국인의 경우 영사 합법화가 필요합니다. 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과 관련 외국이 모두 회원국인 국제 조약 또는 상호주의 원칙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영사 합법화가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영사 합법화된 서류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사본인 경우 베트남어로 번역하기 전에 원본으로 증명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