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 보험법 제69조는 연금 수령 시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이 법 제2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a khoan b, c khoan d, dam e khoan i khoan k 및 l항에 규정된 대상 중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연금 수령 시점은 규정에 따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며 고용주의 서면에 기록되어 노동 계약 종료 또는 업무 종료를 결정합니다.
2. 본 법 제2조 1항 g ” h ” m 및 n항에 규정된 대상 및 사회 보험 납부 기간을 보류 중인 사람의 연금 수령 시점은 규정에 따른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며 근로자의 요청서에 기록됩니다.
3. 노동보훈사회부 장관(현재 내무부)은 이 조항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법 제33조 7항에 규정된 경우에 대한 연금 수령 시점을 규정합니다. 연금 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각 경우에 대한 조건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 규정합니다.
따라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코뮌 수준의 비상근 공무원에 대한 연금 수령 시점은 규정에 따른 연금 수령 자격이 충분한 시점이며 고용주의 문서에 기록되어 노동 계약 종료 또는 업무 종료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