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병대 및 자위대법 제20조 1항 d목의 규정에 따라 읍급 군사령부 마을 촌장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촌장 마을의 군사 사령부
1. 코뮌 군사령부는 코뮌 수준의 국방 업무를 담당하는 상임 기관입니다. 코뮌 수준의 군사령부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령관은 사회급 인민위원회 위원 예비역 장교입니다. 국방 비상 사태 전쟁 상황 시 베트남 인민군 장교법 규정에 따라 현역 복무를 위해 소집되어 사회급 군사령부 사령관 직책을 계속 맡습니다.
b) 코뮌 당위원회 서기가 담당하는 정치 위원;
c) 코뮌 수준의 호치민 공산 청년 연맹 서기가 담당하는 부 정치 위원;
d) 부사령관은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 따라 코뮌 군사령부 부사령관 겸 사령관은 코뮌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2025년 공문 03/CV-BCD 파트 II 2항 2.6 소항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2.6. 현재 코뮌 및 마을 주거 그룹 수준에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 2025년 8월 1일부터 현재 읍급 비상근 활동가 사용 종료. 지방 정부에 읍급에서 비상근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위임하여 임무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마을 읍/면/동에서 업무에 참여하고 규정에 따라 업무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정책인 비상근 제도를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