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154/2025/ND-CP는 2025년 6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의 2023년 6월 3일자 법령 29/2023/ND-CP를 대체하여 인력 감축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법령 154/2025/ND-CP에 규정된 제도 및 정책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합니다.
- 조기 퇴직.
- 국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조직에서 일하도록 전환하는 정책
- 퇴사
법령 154/2025/ND-CP 제13조 6항 및 제14조 2항 b점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인원 감축을 시행하는 경우 인원 감축 시행 비용을 회수하여 예산에 납부하고, 인원 감축 해결 결정을 회수하고, 인원 감축 대상이 아닌 사람들을 다시 근무하도록 배치합니다.
법령 154/2025/ND-CP 제12조 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규정에 맞지 않게 인원 감축을 해결할 경우, 인원 감축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단위의 장은 다음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규정에 맞지 않게 인원 감축 대상자에게 사회 보험 제도 및 기타 제도 지급을 중단하도록 사회 보험 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지합니다. 사회 보험 제도 수혜 기간 동안 인원 감축 시행자에게 지급된 금액(연금, 사회 보험 수당, 건강 보험 카드 구매 비용)을 사회 보험 기관에 이체합니다.
-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된 감축 정책 수혜 금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 감축을 시행한 사람에게 법률 규정에 따른 급여 및 기타 제도와 이미 혜택을 받은 사회 보험 제도 간의 차액을 지급합니다.
- 관련 개인의 책임을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동시에 인력 감축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률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규정에 맞지 않게 조기 퇴직을 해결할 경우 조기 퇴직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기관, 조직, 단위의 장은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된 감축 정책 수혜 금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