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공무원에 대한 퇴직 해결 절차 및 방법은 법령 170/2025/ND-CP 제5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행됩니다.
-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권한이 위임되거나 사직 해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 공무원의 자진 사직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직에 동의하는 경우 관리 기관 또는 관리 권한이 위임되거나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사직 결정을 내립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 조항 c항에 규정된 이유를 명확히 합니다.
- 공무원에 대한 해고를 해결하지 않는 이유:
징계 처리 또는 형사 책임 추궁 검토 중인 공무원;
채용 기관과의 약속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근무하지 못한 공무원;
공무원이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개인 책임에 속하는 자금이나 자산의 지급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기관의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조직하거나 대체 인력을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법률 규정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