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사회 보험 답변:
2025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된 법률 51/2024/QH15 제1조 21항에 근거하여 보건부의 2025년 1월 1일자 통지 01/2025/TT-BYT 제7조 6항 a목은 최초 진료 및 치료 장소 변경에 관한 건강 보험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시행 지침을 제공합니다. “건강 보험 가입자는 건강 보험에 적합하도록 매 분기 첫 15일 동안 최초 건강 보험 진료 및 치료 등록 장소를 변경할 수
따라서 학생들은 매 분기 첫 15일 동안 초기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록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입원 신청서 사회 보험 정보 조정 입원 건강 보험(양식 TK1-TS)으로 구성됩니다.
학부모는 학부모/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 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회 보험 기관 학부모/학생이 건강 보험에 가입한 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최초 진료 등록 장소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