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13조에 근거하여 조사 절차, 기록 작성 및 직업병 조사 기록 발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13조. 조사 절차, 보고서 작성 및 직업병 조사 보고서 공표.
1. 조사 절차, 기록 작성:
a) 노동 시설 현장 검토;
b) 직업병과 관련된 증거물 및 문서 수집 (직장에서 유해 요소에 대한 샘플을 채취하여 질병 유발 요인을 결정하는 근거로 분석 및 판단);
c) 노동 시설의 노동 위생, 노동자 건강, 직업병 관리 서류 검토;
d) 노동자, 고용주 및 노동 위생 관리, 노동자 건강 관리, 노동 시설의 직업병과 관련된 다른 대상에 대한 직접 인터뷰;
e) 직업 질환 의심 노동자(필요한 경우)의 경우 필요한 검진 및 검사를 조직합니다.
e) 필요한 경우 직업병 조사단 단장이 지정한 기타 내용;
g)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IX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직업병 조사 기록을 작성합니다.
2. 수사 기록 발표:
직업병 조사단은 조사를 완료한 직후 회의를 열어 조사 대상 시설에서 직업병 조사 기록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