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직업병 발견 검사 절차 및 내용은 제9조에 근거합니다.
제9조 직업병 발견 검사 절차 및 내용
1. 직업병 발견 검사 절차:
a) 진료 중 직업 질환이 발견되기 전에 고용주 또는 근로자는 이 통지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진료 기관에 전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b) 충분한 서류를 접수한 후 진료 기관은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직업병 발견 진료와 관련된 시간, 장소 및 기타 필요한 내용을 통지합니다.
c)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 직업병 발견 검진을 실시합니다.
d) 진료 기간이 종료되면 진료 기관은 직업병 발견 진료 기록부를 완성합니다.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V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직업병 발견 진료 기간 결과를 종합합니다.
e) 직업병 진단을 받은 경우 진료 기관은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VI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직업병 진단서를 작성하고, 본 회람에 첨부된 부록 VII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노동자가 직업병에 걸린 경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 직업병 발견 검진을 조직한 후 20일 이내에 진료 기관은 고용주 또는 근로자에게 이 조 제1항 d점 및 d점의 주요 서류 결과를 반환해야 합니다.
2. 직업 건강 검진 내용:
a) 개인 정보, 현재 건강 상태, 개인 및 가족의 질병 병력,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요인과의 접촉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직업병 발견 진료 기록부에 직업 접촉 병력 부분을 기록합니다.
b) 보건부 장관의 직업병으로 인한 노동 능력 저하 수준 진단 및 감정 지침에 따라 내용을 완전히 검토합니다.
c) 여성 노동자의 경우 이 통지서에 첨부된 부록 VIII의 규정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d) 노동자가 통지서 제32/2023/TT-BYT호 규정에 따라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건강 검진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이 조항 b점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추가 검진을 실시합니다.
e)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직업 질환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직업 질환의 경우 진료법 규정에 따라 직업 질환 진료를 받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모든 전문 분야를 완전히 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