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직업병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제11조에 근거합니다.
제11조 직업병 조사
1. 직업병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행됩니다.
a) 한 노동 시설에서 동시에 여러 사람이 아프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b) 노동 환경의 유해 요소 모니터링 결과(이하 모니터링이라고 함)가 허용된 위생 기준 한도를 초과하지만 노동자가 직업병이 발견되거나 노동 시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거나 노동 환경의 유해 요소를 충분히 모니터링하지 않거나 모니터링 결과가 허용 한도를 초과하지 않지만 노동자가 직업병이 의심되거나 진료에서 직업병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c) 사회 보험 기관의 요청에 따라 직업병 재조사 또는 직업병 조사;
d) 고용주의 요청에 따른 직업병 조사;
e) 노동자의 요구에 따라 산업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도가 해결되지 않은 본인과 관련된 직업병을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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