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 65/2026/TT-BTC 제1조는 민원 접수,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는 통지서 320/2016/TT-BTC 제4조를 수정 및 보완합니다.
정부의 2026년 5월 15일자 법령 154/2026/ND-CP 제38조 1항 및 2항에 규정된 대상(이하 법령 154/2026/ND-CP라고 함)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직업별 책임 수당 제도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시민 접견소 또는 시민 접견 장소에서 시민 접견,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임무를 수행할 때 1인당 1일 200,000동의 수당을 받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직업별 책임 수당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1인당 1일 150,000동의 수당을 받습니다.
관할 당국으로부터 중앙 민원 접수처에서 민원 접수,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임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거나 배정받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직업별 책임 수당 제도를 받지 못한 공무원은 1인당 1일 25만 동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직업별 수당 제도를 받고 있는 경우 1인당 1일 20만 동을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법령 154/2026/ND-CP 제38조 3항 및 4항에 규정된 대상은 1인당 하루 100,000동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27일부터 간부 및 공무원은 관할 당국으로부터 중앙 민원 접수처에서 민원 접수, 불만, 고발, 제안, 반영 처리 임무를 할당받거나 할당받았지만 현행 규정에 따라 직종별 책임 수당 제도를 받지 않은 경우 하루 최대 250,000동의 보상금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