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감축에 관한 법령 154/2025/ND-CP 제7조는 국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규정합니다.
1. 국가 예산에서 정기적으로 자금을 지원받지 않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급여의 3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연수 매년 현재 급여의 1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2. 상시 지출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로 전환되거나 상시 지출 및 투자 지출을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 단위 또는 기업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된 단위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이 조항 1항에 규정된 정책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I에 규정된 퇴직 연령까지 3년 이하로 남은 공무원 감축 대상자는 법률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충분합니다.
그중 15년 이상 정부 기관에서 노동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발행한 목록에 속하는 힘들고 유해한 직업 위험하거나 특히 힘든 직업 유해한 직업 노동에 대한 국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에서 발행한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 수당 계수 이상의 지역에서 근무한 기간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I에 규정된 퇴직 연령까지 3세 미만인 정원 감축 대상자는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충분합니다.
따라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국가 예산에서 정기적인 비용을 받지 않는 조직으로 옮겨 근무하는 경우 현재 급여의 3개월(즉 300% 월)과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매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의 1/3개월(50% 월)을 수당으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