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시 사회 보험 상담:
사회 보험법 제41/2024/QH15호 제37조 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연금 및 유족 연금 기금 납부를 일시 중지하도록 규정합니다.
a) 사용자가 생산 및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 및 사망 보험 기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b) 이 조항 a항에 규정된 보험료 납부 일시 중지 기간이 만료되면 고용주와 근로자는 의무 사회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보험료 납부 일시 중지 기간을 보상합니다.
보상 납부 기한은 납부 일시 중지 종료 월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입니다. 보상 납부 금액은 납부 일시 중지 월의 납부해야 할 금액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