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6일에 통과된 2025년 고용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2025년 고용법 제40조 1항은 근로자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5% 실업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근로자는 매달 75% 실업 수당을 받는 공공 고용 서비스 기관에 구직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통지 불이행 행위와 관련된 제재는 이 법 제41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40조 2항: 매월 구직 활동을 통지하지 않으면 실업 수당 수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 3항: 일시 중단된 후 규정에 따라 통지를 다시 하는 경우 나머지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약 4점 d: 3개월 연속 통지하지 않으면 버스는 실업 수당 수급이 종료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 2013년 고용법 제52조(38/2013/QH13):
- 52조 1항은 또한 노동자가 매달 구직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2013년 고용법은 3회 충분히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종료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3조). 새로운 법률처럼 일시 중지하거나 일시 중지된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2013년 고용법은 새로운 법률 제41조 2항에서와 같이 일시 중지 기간 동안 보류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