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법 제14조(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공무원의 휴식 및 기타 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 노동법 규정에 따라 연간 휴가, 공휴일, 설날, 사직 휴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연간 휴무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단위 내부 지출 규정에 따라 휴무일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고 단위의 재정 능력에 부합합니다.
2. 국내외에서 학업, 과학 연구를 받거나, 이 법 제10조 7항에 규정된 활동을 제외한 경제-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희생된 경우 상이군인과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받을 수 있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순국선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 규정 및 관할 당국 규정에 따라 기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부터 공무원이 임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희생된 경우 상이군인과 같은 제도 및 정책을 받을 수 있거나 법률 규정에 따라 열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