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티 땀 여사(가명)는 특정 사례에서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A 공무원은 2019년부터 채용되었으며 현재 B 부서에서 전문가 직급을 맡고 있으며 직접 강의하지는 않지만 정책 발표 및 시행 조직에 자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후 이 공무원은 일반 채용 절차에 따라 대학교 강사 지원에 참여하고 합격했습니다. 합격한 직책은 정책 분석 강사입니다.
위의 현실에서 그녀는 내무부에 공무원 A가 자유 응시자 자격으로 업무를 맡고 처음부터 새로운 업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부서 B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는 기존의 권리와 업무 성과를 보존하기 위해 공무원에서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땀 씨의 반영 및 제안과 관련하여 내무부는 전자 정보 포털에 답변했습니다.
내무부는 법령 115/2020/ND-CP 제1조 7항 5점(법령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으로 채용, 채용된 사람이 이전에 법률 규정에 따라 근무 기간이 있었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연속되지 않고 일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누적 가능) 해당 기간은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용, 채용된 직책에 적합한 직책에 따라 급여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내무부는 위 규정을 연구하여 적절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